FAQ

Print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고객의 소리'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회 건수 : 9

  • 일본에서도 원화예금이 가능한가요?

    2010년9월1일부터 저희 동경지점에서도「원화정기예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동경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예금이 우리나라「예금자보호법」대상이어, 원리금을 합산한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원화보통예금을 포함한 기타 원화예금은 한국국내에서만 신청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 동경지점에서 한국 계좌에 입출금이 가능합니까?

    한국 예금은 동경지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예금에 입금하실 경우에는 해외송금거래가 되어 해외송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동경지점에서 한국 현금카드로 인출이 가능합니까?

    동경지점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INTERNATIONAL 표기가 있는 현금카드는 세븐일레븐, 우체국 및 Citibank 등의 ATM기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금융기관 중 일부 사용 못하는 ATM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엔화로 거래를 하시더라도 미달러화로 환산된 금액이 다시 원화로 환산되어 청구됩니다.

  • 동경지점 계좌는 ATM기로의 인출이 가능합니까?

    동경지점에서는 2007.9월부터 ATM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동경지점 발행카드가 사용 가능한 ATM은 세븐은행(세븐일레븐), SMBC(三井住友銀行),ゆうちょ銀行(우체국),イオン銀行(이온은행) 등 약6만대의 ATM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규계좌 신청이 가능합니까?

    우편으로는 신규계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내점하여 신규계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계좌는 신청 후 내부심사를 거쳐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등록 된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심사내용에 따라 계좌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계좌관리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관리수수료는 없습니다.
  • 기업 계좌도 우편으로 개설이 가능합니까?

    영업점 창구에서만 기업 신규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내점하시는 경우
    ①등기부등본
    ②인감증명서
    ③거래인감
    ④대표자의 신분증
    ❖대표자 이외의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 ①~③의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으로 날인하셔야 됩니다.
    ・ 지점에 오시는 분의 신분증
    ❢인감을 지참 못하고 지점을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일단 계좌신규신청서를 창구에서 접수하시고, 신청서에 인감 날인 후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창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이 아니지만,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까?

    일본인도 계좌 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이 있는 한국인,외국인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시에는 공적인 신분증 (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보험증 등)이 필요 합니다.

  • 동경지점 통장은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경지점 통장은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대로 동경지점에서도 한국통장으로의 예금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 통장으로의 입금은 해외송금이 되어, 송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총 조회 건수 : 5

  • [금리] 금리는 몇% 입니까?

    고객님의 신용수준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기시장금리에 당행 소정 연동 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 합니다.

  • [담보·보증인] 지방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지방에 소재한 부동산 중 수익물건, 일반주택 등은 담보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행 소정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며 당행이 담보 부동산에 대해 제1순위 저당권을, 화재보험도 제1순위 질권설정 해야합니다.

  • [대출종류] 주택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점에서는 주택론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 입니다. 사옥을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신규대출 취급시에는, 사업계획, 상환능력, 담보내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출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실시가 결정됩니다.

  • [신청대상자] 일본 영주권이 없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본 영주권이 없으신 고객님에 대해서도 대출 심사 를 하고 있습니다.
    단, 대출금 상환기간 동안 일본국내에 체류 하셔야 하며, 자금용도와 상황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총 조회 건수 : 11

  • 해외에서 드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해외에서 드는 수수료는 송금은행,수취은행,송금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지점에서 한국의 우리은행으로 송금하실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금금액
    100불 이하・・ 면제
    100불 초과・・ 10,000원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송금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경우, 지불 은행에서 전신문으로 수수료의 청구서가 도착합니다.청구 금액은 상기 수수료에 전신료가 더해집니다.
    수취은행이 우리은행이 아닐 경우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틀려집니다.
    또한 송금이 경유은행을 거쳐 수취은행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경유은행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송금계까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6891-2355

  • 수취인이 송금을 찾을 때 수수료가 듭니까?

    해외송금은 일본에서 송금할 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취은행 취급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이 수수료는 송금금액으로부터 차감됩니다.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수취인께서 송금을 찾으실 때 지불하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한국의 우체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까?

    한국우체국으로의 송금은 일본우체국에서만 송금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받아 송금하러 창구까지 가는데 의뢰인 명의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해외송금은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점하신 고객님에 대한 본인확인 후 내점하신 고객님의 성함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 해외송금은 수취인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송금의뢰서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기입하신 메시지 내용은 수취은행으로부터 수취인에게 통지됩니다. 기입예 “ORDER : MR. WOORI KIM ” 반드시 부탁하신 의뢰인 성함으로의 송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송금관련 위임장 ※송금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등록인감으로 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원본)-외국인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 내점하시는 분의 신분증
    + 내점하시기 전에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6891-2355

  • 가지고 있는 원화 현찰로 송금이 가능할까요?

    원화 현찰로는 송금하실 수 없으나, 일단 엔화로 환전하신 후에 엔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 원화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한국의 우리은행으로의 송금은 원화금액을 확정하여 수취인계좌에 입금하는 원화확정송금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환율이 적용되어 원으로 환산이 됩니까?

    한국 수취인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서의 TTB(전신환매입)환율로 원환산 됩니다. 원화 환율은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 관계로, 일중 환율은 우리은행 본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수취계좌에는 언제 입금이 됩니까?

    한국의 우리은행으로 송금하실 경우에는 송금하신 당일자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입금처리가 보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취인께서 지점에 연락하여 송금도착 여부를 확인하도록 전해 주십시오.) 또한 타행으로의 송금은 대부분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지불기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송금하여 주십시오.

  • 송금제한금액이 얼마입니까?

    제한금액은 없습니다만 고객님께 송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 또는 상환자금・・・대출신청서 등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품대금・・・상품명과 품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청구서 등
    부동산구입대금・・계약서 등
    + 자료 제시가 없을 경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 계좌가 없어도 송금할 수 있습니까? (법인)

    신규 거래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대표자가 내점하실 경우
    ①등기보등본(원본) ※발행일로부터3개월 이내
    ②인감증명서 (원본) ※발행일로부터3개월 이내
    ③내점하실 분의 신분증
    ❖대표자 이외 대리인이 내점하실 경우
    ①~③더하여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 인감 날인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03-3589-2355

  • 계좌가 없어도 송금할 수 있습니까? (개인)

    당점에 계좌가 없는 고객님도 창구에서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인 신분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과 마이넘버카드 및 송금하실 금액을 지참하시고 내점하여 주십시오.

총 조회 건수 : 5

  • 한국 관련업무에 대한 일본어로의 문의도 가능 합니까?

    한국국내 일본어 Help Desk (문의전화 (001-010)-822-2008-5000) 일본어 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한국어 음성안내가 시작되면 8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동경지점에서 만든 계좌는 한국에서 입출금이 가능합니까?

    동경지점의 계좌는 일본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내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한국에서 만드신 우리은행 계좌도 일본국내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에서 만든 우리은행계좌통장의 통장정리가 가능합니까?

    같은 우리은행이어도 동경지점과 한국국내는 적용되는 법률과 전산시스템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경지점에서는 한국에서 만드신 계좌와 관련된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통장정리도 하실 수 없습니다.
  • 원화 여행자수표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2003년7월24일자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판매를 중지 하였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오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화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까?

    원화수표는 한국국내에서만 현금화 가능합니다.동경지점에 지참하셔도 취급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